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전국 렌터카사업 조합들도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지지
전국 렌터카사업 조합들도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지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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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14개 지역 조합 이사장들 28일 도민의 방서 공동 기자회견
“대기업 계열 업체 道 상대 소송…업계·도민 염원 저버리는 행동” 힐난
“중소기업과 상생·도민과 공생 차원서 렌터카 수급조절 동참해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의 렌터카사업 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렌터카 총량제 추진에 공감하며 최근 대기업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렌터카사업조합연합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대표격인 이을숙 부산조합이사장은 서울조합이 회견에 빠진 이유에 대해 "서울은 대기업을 변호하고,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어 회견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을숙 부산렌터카조합이사장(왼쪽 네번째)이 28일 전국 14개 렌터카사업조합연합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을숙 부산렌터카조합이사장(왼쪽 네번째)이 28일 전국 14개 렌터카사업조합연합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렌터카사업 조합 이사장들은 회견에서 “그동안 제주도가 하고 있는 렌터카 수급 조절에 따른 감차 사업 추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가 38만3659대로 도민 1인당 0.55대로 전국 평균 0.44대보다 많고 전국 1위”라며 “세대 수로 봐도 1세대당 1.33대(전국 평균 1.05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해 자동차 천국이라 할 수 있으나 사고와 차량 정체 등 교통문제로 인한 각종 불편은 제주도민과 관과객들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렌터카(3만2000여대 등록) 교통사고(513건, 사망 6명·부상 905명)와 렌터카공제조합에 접수처리된 현황(2만여대 가입 중 사고 1만7563건, 사망 6명·부상 5724명)을 비교하며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로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에 따른 최저가 요금 형성 등을 지목했다.

이어 렌터카 1대가 자가용 차량 4~5대 분량의 교통량을 발생시켜 렌터카 6000대를 감차 시 자가용 약 2만5000여대 이상의 감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내 128개 렌터카 업체 중 119개 업체가 감차 동의서를 제출한 부분을 거론하며 “대기업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는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를 대면서 렌터카 수급 조절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렌터카 업계와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렌터카사업조합연합 이사장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렌터카사업조합연합 이사장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대기업들은 제주에서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 등 여러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 제주 관광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은 나몰라라 한다”며 “(교통난을)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몫으로 돌리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제주도가 너무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 사업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대기업과의 소송전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에서도 렌터카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제주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제주도민과 공존공생 및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수급조절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는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총량제) 사업에 반대하며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대기업 업체들이 지난달 14일 접수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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