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소화기 비치 불량에 안전정보게시판도 없어
소화기 비치 불량에 안전정보게시판도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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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야영장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흡 21건 시정조치
제주도가 본격적인 야영장 이용 시즌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야영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본격적인 야영장 이용 시즌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야영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본격적인 야영장 이용 시즌을 앞두고 야영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야영장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43곳의 야영장 시설 중 16곳을 표본으로 양 행정시와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야영장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안전감찰 결과 야영장 16곳 중 14곳에서 모두 21건의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해당 사항을 행정시 관계부서에 통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미흡한 사항으로는 소화기 비치 불량 3건, 글램핑과 카라반 증설에 따른 변경등록 미흡 등 3건, 안전정보게시판 미부착 9건, 손전등 미비치 2건, 전기 관련 3건, 가스 관련 1건 등이다.

또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설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시에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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