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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나는 억울하다”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나는 억울하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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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27일 오후 결심 공판 진행
박씨 “제대로 된 판단…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
변호인 측, 검찰 주장 모두 부인 무죄 선고 요청
다음달 11일 오후 201호 법정서 선고 공판 예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서 피살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 사건 피고인이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6차(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이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면으로 이동 오전 3시 45분께 도로 상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 지난 13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저는 법적인 논리는 모른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가 이 사건과 관련돼 여러 조사, 형사들의 요청에 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직장동료들로부터 오해의 눈초리를 받았고 고향 제주에서도 살지 못했다"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다른 지방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예전 기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를 위한 기억을 찾지 못 해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또 "내가 이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재판부) 판사들에 의해 내 운명이 결정돼야 한다는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억울한 심정보다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내려져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들이 발 뻗고, 어떤 장애에 부딪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머리 속에 할 말이 많은데 말로 다 못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이 내려져 나와 가족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에 앞서 45~50분가량의 변론을 통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박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CCTV 동영상과 박씨가 당시 몰았던 택시 및 피해자의 몸에서 찾은 미세섬유 등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유일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했다는)직접적인 것이 미세섬유 증거인데 과연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할 정도로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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