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장애인연합회장 ‘공무수행사인’ 판단
제주서 민간인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제주서 민간인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장애인복지관장에 지원하며 관리를 위임받은 단체 대표자에게 돈 봉투를 건넌 전직 도의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도의원 Y(56·여)씨를 지난 25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에서 민간단체에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로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김영란법' 위반 적용 첫 사례로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서기관)이 약식기소된 바 있다.
Y씨는 지난해 10월 25일 탐라장애인복지관장 공채에 지원하고 같은해 11월 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의 집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를 전달한 혐의다.
장애인총연합회장은 아들을 통해 봉투 등을 전달받고 다음날 Y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애인총연합회장을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총연합회장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단체의 장이어서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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