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시행 첫 날 제주시 지역 10명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시행 첫 날 제주시 지역 10명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5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 6명
정지 수준 3명…0.03% 미만 1명은 ‘훈방 처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제주시 지역에서 숙취 운전으로 9명이 처벌 대상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지역에서는 한라수목원 인근과 거로사거리 인근 등 2곳에서 오전 7시께부터 출근길 음주단속이 이뤄졌다.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단속을 통해 모두 10명의 음주(숙취) 운전자가 확인됐다.

이 중 훈방 조치된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방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 6명이고 단속 대상인 0.03%이상(0.08% 미만, 정지 수준)이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적발된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었더라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 남성은 한라수목원 인근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음주 및 숙취운전 행위 차단을 위해 앞으로 아침 시간대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아침 단속은 출근시간대가 겹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하게 되지만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며 "야간에도 불시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러 곳에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이전보다 0.02% 강화했고 처벌 상한을 종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