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양돈장 악취, 꼼짝 마!” 악취관리지역 113곳으로 늘어
“양돈장 악취, 꼼짝 마!” 악취관리지역 113곳으로 늘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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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관리지역 56곳 추가 지정 … 전체 양돈장의 40%
미조사 양돈장·비료 제조시설 126곳 11월까지 조사 마무리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56곳을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56곳을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양돈장 악취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56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모두 5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지난해 57곳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56곳이 추가돼 모두 1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내 전체 양돈장 278곳 중 40.6%에 달한다.

이번 추가 지정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때와 마찬가지로 악취허용기준 초과 빈도(초과 횟수/측정 횟수)가 31% 이상인 양돈장 62곳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규 68개 농가와 전년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유예된 37개 농가 등 모두 105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 차례 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0곳 등 양돈장 44곳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12곳으로 시설 규모는 8만7629㎡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하거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양돈장과 비료 제조시설 126곳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무인 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정 고시를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무인 악취 포집장치에 대해 “이동형 악취 포집장치로 원격 조종을 통해 악취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포집할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3월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한 농가는 지난 2017년 95%에서 11%로 대폭 줄어들었고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 농도도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하는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가시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양돈업계에서 소송을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 참여한 농가는 56곳에 달했으나, 상고심에는 5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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