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60만원 때문에’ 다투다 흉기로 18회 찌른 40대 징역 25년
‘60만원 때문에’ 다투다 흉기로 18회 찌른 40대 징역 2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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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 위해 시신 유기·피해자와 함께 타고 간 차량 훼손
제주지법 “잔인하게 살해·범행 은폐 시도 중형 선고 불가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해 지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사기, 횡령, 일반자동차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도로 차 안에서 전모(당시 36)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김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100만원을 빌렸으나 60만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난 김씨는 채무 60만원에 관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열여덟 차례나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장소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숲 안쪽에 유기했고 은폐하기 위해 범행 다음날인 19일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번호판이 없다고 신고된 승용차량. 경찰은 이 차량 내부에서 불에 탄 흔적과 혈흔 등을 발견,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번호판이 없다고 신고된 승용차량. 김씨는 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김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제주시에서 A씨를 속여 200만원 가량을 편취하고 B씨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빌린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10여회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근처 숲에 유기한데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19일 제주시 한경면 청소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차량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로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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