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지-피고소인 소재지 달라 지검 간 협의 필요
형사 사건 개관적 증거 확보 중요…“금주 내 결정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한 고소 사건의 청주 이첩을 검토 중이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인 H(37)씨의 고소장이 지난 13일 접수됐다.
H씨는 고소장을 통해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청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의 죽음에 연관됐을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H씨의 아들(6)은 고유정과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H군은 제주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다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청주에 도착했고 이틀만에 사망했다.
고유정은 당시 감기를 이유로 따로 잤고 H씨와 아들이 한 방에서 잤다.
H씨는 지난 1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망한) 아이가 엎드린 상태로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며 “아이 배에 (내가) 다리를 올려놓지 않았고 관련 보도도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검찰이 사건의 청주지검 이첩을 검토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지(청주)와 피고소인(고유정)의 현재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피고소인)의 소재지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범행 발생지로 이첩이 효율적이나 이는 지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범행 추정) 발생지와 피의자 소재지가 달라 사건을 청주로 보낼 것(이첩)인지 아닌지 (검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금주 내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