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감경 사유 정신병력 등 주장 하지 않아
오는 28일 혹은 다음달 1일까지 기소 방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 고유정(36·여)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 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송치된 고유정의 구속기한은 지난 12일 구속 송치된 시점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며 구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고유정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열흘 연장 시 구속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검찰은 앞서 고유정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4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3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검찰은 현재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혼재돼 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동기와 방법, 계획성 여부 등의 규명은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이다.
동기, 방법, 계획성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되면 이번처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도 범행 입증을 자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구속 송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추가 진술이나 심경 변화 등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고유정 측이 지금까지 조사에서 재판 시 감경 사유가 될 만한 정신병력 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주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해 오는 28일 혹은 구속 만료일인 내달 1일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이 (고유정 사건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한 것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 등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