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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 확대 지정 최종 승인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 확대 지정 최종 승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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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제주도 확대 신청서 심의·의결
종전 8만3094㏊에서 38만7194㏊로 … 기존 지정면적의 4.7배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현재 제주도 전체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8만3094㏊에서 도 육상전역과 해양 경계선으로부터 5.5㎞까지 모두 38만7194㏊가 지정됐다. 기존 면적의 4.7배로 확대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연구에 착수, 전문가 자문과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신청서를 작성해 지난해 2월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 및 현장실사,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연계와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확대 신청서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검토, 확대 의견을 권고했고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히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확대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강원도 철원 등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로 지정돼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이번에 18곳을 신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22개국 704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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