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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마무리 … 52건 시정 요구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마무리 … 52건 시정 요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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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결산심사 종료하면서 시정요구서 의결, 본회의로 송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 본회의로 송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 본회의로 송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52건이 시정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고현수)는 19일 2018 회계연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종료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 본회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 따라 예결특위는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주의, 경고 등이 담긴 시정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올해 시정 요구서는 제주도 본청 2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 교육청 9건 등으로 지난해 35건에 비해 17건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시정 2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2건이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시정요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균특회계 예산 1169억원이 감소된 데 대해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달라는 주문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규정 준수 및 집행 철저,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불일치 문제 개선,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계산,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의 보조금 반납금 일치 등이 거론됐다.

또 세외수입의 예산 미편성, 미수납된 세입 징수 촉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이월 사업 관리,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한 내용도 시정요구서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시설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미수납 채권 수납율 제고, 내진보강사업 집행률 제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 지적사항이 시정요구서에 담겼다.

도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불성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다수 검토됐다”면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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