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자치경찰·관광협회 등 합동 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미신고 숙박업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통해 78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6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58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이 12건, 기타 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이 고발조치됐고 나머지는 계도처분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해 숙박업에 활용하는 불법 영업행위,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를 곧바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미신고 숙박업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청과 읍면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합동단속 7회, 자체단속 30회를 통해 62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을 고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