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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살해 전 남편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소송
고유정 살해 전 남편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소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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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8일 제주지법에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청구 접수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범행 추정시기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시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세정제 등을 환불하고 있.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범행 추정시기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시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세정제 등을 환불하고 있.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족들이 고유정과 강씨 사이에 낳은 아들 친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강씨 유족 측은 변호인을 통해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강모(6)군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를 전자접수했다.

강군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정의 친권상실과 후견인으로 피해자 강씨의 동생을 선임(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강군의 친권과 양육권은 2017년 이혼 당시 전 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고유정이 갖고 있다.

유족과 변호인(강문혁 변호사)은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며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돼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씨는 2017년 고유정과 이혼 후 지난달 9일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일 지정을 받아 같은달 25일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 5월 18일 제주에 왔고 아들 강군을 데리고 제주시내 모 실내 놀이방에 가 '방문기록'에 직접 강군의 이름을 '강OO'이 아닌 현 남편의 성씨를 딴 'HOO'으로 적은 사실이 <미디어제주> 취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유족 변호인 측은 "강군의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현재 살인, 사체훼손 및 유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지난 12일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여)이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12일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여)이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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