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낮에도, 밤에도” 환경소음에 시달리는 제주
“낮에도, 밤에도” 환경소음에 시달리는 제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8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환경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40% 초과
일반지역보다 도로변, 주간보다 야간 소음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 지역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40%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도로변 지역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 지역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40%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도로변 지역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환경 소음이 기준치를 40%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다.

이번 소음 측정지역은 제주시의 경우 ‘가’ 지역은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일반주거지역인 ‘나’ 지역은 일도2동 일대, ‘다’ 지역은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일반 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해 측정이 이뤄졌다.

또 서귀포시는 서귀중앙초등학교 주변(학교)과 동홍동 일대(일반주거지역), 농협중앙회 남부지점 일대(상업지역) 등 3곳에서 일반 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나눠 환경소음측정망이 운영됐다.

측정 결과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 지역(46%)이 10%포인트 가량 소음이 더 컸고 주간 20%, 야간 60%로 야간 시간대 소음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25%, 야간 58%가 1~8㏈ 가량 환경 기준을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 11%, 야간 44%가 2~7㏈ 정도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또 도로변 지역은 제주시는 야간에만 75%가 1~7㏈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고 서귀포시는 주간(50%)과 야간(67%) 모두 1~10㏈씩 기준치를 넘어섰다.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생활소음이었다. 여기에다 노면 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 행태가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의 경우 방음벽 또는 저소음 도로 설계구간을 지정해 도로 포장을 개선하거나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나 경적음 자제 등 운전습관 개선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