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중국·베트남 여행 시, 축산물 반입하면 안 돼요"
"중국·베트남 여행 시, 축산물 반입하면 안 돼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6.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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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 방문 후, 축산물 반입 금지
제주도, ASF 검사 및 발생국 축산물 반입차단 홍보활동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ASF 발생국가의 소시지, 햄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중국과 베트남 여행을 할 경우,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중국·베트남 등에서 발발하며 국내 농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최동수)는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ASF 검사를 실시하고,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차단을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ASF란, 1920년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발생한 질병이다. 1960년대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에까지 퍼져 30년 이상 동안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또,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에는 1978년 이후 아직까지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튜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ASF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백진이나 치료제가 없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6~7월 중 도내 양돈장 밀집지역 및 포획되는 야생멧돼지까지 확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돼지가 전조증상 없이 폐사하는 등 ASF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외국인 고용 근로자 중 ASF 발생국 출신자가 있을 시 고향방문 자제와 햄·소시지 등 축산물이 농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지도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은 방문국가의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시 축산물 휴대금지와 도내 농장 방문을 최소 5일 이상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SF 발생국가의 축산물을 휴대한 해외 여행객에게는 아래 과태료가 부과된다.

▶ ASF 발생국가에서 만들어진 돈육제품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그 외 휴대축산물 :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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