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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에 살해당한 전 남편 추정 뼈…감정결과 ‘동물 뼈’
고유정에 살해당한 전 남편 추정 뼈…감정결과 ‘동물 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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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신 훼손 추정 장소서 수거한 모발도 유전자 미검출
제주동부경찰서 주민 협조위해 500만 신고보상금 내걸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36·여) 사건을 조사하며 인천에서 찾은 '뼈'가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인천시 소재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한 '뼈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인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색하는 모습.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을 찾았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이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인천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색하는 모습.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을 찾았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해 당하고 훼손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 5일 발견한 해당 뼈 조각을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 하루 뒤인 6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이 뼈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고유정의 피해자 시신 훼손 장소로 지목된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과 가족 소유의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발견한 다수의 모발도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펜션을 수색하며 58수의 모발을, 이보다 앞선 3일에는 김포 아파트에서 56수의 모발을 수거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4일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2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시신 수습에 주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신고보상금 전단지는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된다.

제주동부경찰서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해 최대 500만원이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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