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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이행계획서 허위 작성 제출 ‘파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이행계획서 허위 작성 제출 ‘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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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원희룡 지사에 청원서 제출
동물테마파크 사업승인 절차 중단, 사업자 ㈜대명측 고발 조치 요구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제주도지사실을 방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제주도지사실을 방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허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보홍·윤인철)는 14일 제주도청을 방문, 원희룡 지사에게 사업 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이날 도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제4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이 이뤄졌다.

이에 사업자인 ㈜대명이 12월 11일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2018. 12. 4)’를 한 것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주)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 내용 중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부분. /사진=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지난해 12월 11일 (주)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 내용 중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부분. /사진=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지역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조치 결과는 원천무효이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는 물론 추후 모든 과정 역시 원천무효”라며 조건부 수용의 전제조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대명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제주도와 도민을 농락한 사업자측을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원서에서 지역관리위원회는 조천읍이 제주에 마지막 남은 허파인 곶자왈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인정돼 2018년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는 습지보호지역인 동백동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과 뱅듸, 바다를 자랑하는 자연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강한 자긍심을 피력했다.

이같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내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선흘2리에 반생태적인 대규모 리조트형 동물원인 동물테마파크의 사업변경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명이 도 투자유치과에 제출된 이행계획서에는 지난해 12월 4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지역관리위원히는 ㈜대명 측과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별도의 공식적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를 만나 직접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원 지사가 집무실에 없어 직접 면담은 불발됐다.

다만 이들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직접 원 지사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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