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32 (수)
‘제주4·3특별법 개정 대책 기구’ 전국 단위 구성 추진
‘제주4·3특별법 개정 대책 기구’ 전국 단위 구성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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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등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회의
명칭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4·3단체+취지 동의 단체+개별 인사 등 참여 확대
상임공동대표 15명 내외…내달 10일 이전 출범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촉구를 위해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대책기구가 마련된다.

제주도내 단체만 아니라 전국 단위 단체에서도 참여를 유도해 외양을 넓혀갈 전망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대책 기구’ 구성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이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은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발의안’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1년 반 동안 국회 계류 중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대책 기구’ 구성 회의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대책 기구’ 구성 회의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열렸다. ⓒ 미디어제주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지지부진한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4·3유족회 등 4·3단체만 아니라 광범위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기구 명칭도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으로 했다.

전국행동은 4·3단체와 취지에 동의하는 도내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 전국 단체, 개별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참여하는 단체의 모든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되고, 상임공동대표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은 4·3유족회 측 1명과 4·3기념사업위원회 1명, 전국단위 단체 1명 등이 맡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무국장은 2~3명이 공동으로 맡고 공동사무국은 사무국장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출범 시기는 다음달 10일 이전으로 예고했다.

대책기구는 공식 출범 후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1만인 국회 긴급 청원 운동, 국회 공동행동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공식 출범 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임공동대표를 뽑고 향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4·3희생자유족회, 4·3기념사업위원회, 4·3연구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노무현재단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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