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 무죄 확정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 무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3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13일 검찰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 상고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하나로마트 입접 업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온 양용창(67)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전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접 업체 관계자 J(54.여)씨와 연락해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됐고 지난 2월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이 선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2월 1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조합장에 대한 혐의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범행 일자와 관련한 진술 번복, 범행 당시 양 전 조합장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상황에 부합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양 전 조합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양 전 조합장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양 전 조합장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넘겨받았지만,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