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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女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 50대 ‘무기징역’ 구형
2009년 女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 50대 ‘무기징역’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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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형사부 13일 5차 공판 속행
검찰 15분 PPT 설명 통해 피고인 범행 주장
변호인 준비 시간 요구 오는 27일 최후 변론
구속 만기 다음달 14일 앞서 1심 선고 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혐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이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면으로 이동 오전 3시 45분께 도로 상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앞서 PPT를 활용, 이번 사건의 쟁점인 피해자 사망 시기와 피해자의 택시 탑승 여부와 이동 방향, 그 택시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맞는 지 여부를 설명했다.

15분 가량 이어진 설명을 통해 피고인 박씨가 이 사건의 범인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구성한 사건의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에 의하지 않고 미세섬유와 관련한 법과학, 법의학, CCTV 영상 분석 등 지금의 과학기술로 도출된 사실관계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50)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검사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휴대전화가 강제 종료된 시점(2009년 6월 1일 오전 4시 4분) 이전에 사망했다”며 “피해자 신체 부위와 소지품에서 미세섬유(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유사한 섬유)가 군집을 이뤄 검출됐고 택시 이동 동선을 볼 때 무리한 추측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26살의 여성을 강간하는데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한 것으로,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함께 요구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및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하려했으나 검찰 구형 후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을 달라고 해 선고에 앞서 별도의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피고인의 이익(방어권)을 위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에 앞서 한 차례 더 기일을 잡겠다”며 “다만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음달 14일이어서 그 전에 선고 공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씨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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