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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 휴양콘도 세율 특례 2021년까지 연장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 세율 특례 2021년까지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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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한 휴양 콘도에 대한 세율 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한 휴양 콘도에 대한 세율 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한 휴양 콘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후 재도전 끝에 가까스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 취득 휴양 콘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재산세율을 연차적으로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부터 4%를 적용하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과세 형평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날 행정자치위에서는 투자이민제와 조세 감면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액이 4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휴양 콘도에 대한 별장 중과세율 적용은 실제로 휴양 콘도를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면서 “부동산 투자지역 내 모든 휴양콘도를 일괄적으로 별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감면액을 명확히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내 외국인 소유 휴양콘도의 경우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있고, 이를 모두 별장으로 가정했을 때 중과세율이 4%로 16배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111억원 가량 감면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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