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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멀티미디어학과 ‘갑질’ 前 교수 재판행
제주대 멀티미디어학과 ‘갑질’ 前 교수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3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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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모전 동상 받자 수상자 명단에 자신 아들 포함시켜
검찰 ‘직무 범위’ 행위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연구재료비 허위 청구한 교수는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파면된 전직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A(58)교수와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B(46)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A교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B교수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교수는 2017년 1월 학과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공모전에서 동상을 받게 되자 수상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다.

A교수의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학생들은 당시 공모전 주최 측에 이메일을 보내 A교수의 아들이 포함된 상장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또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에 지은 자신의 집 내부 인테리어를 학생들에게 맡긴 혐의도 있다.

A교수는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B교수는 2016년 2월 학과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입상, 상금 120만원을 받자 그 중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대학에 연구재료비를 2회에 걸쳐 총 220만원을 청구해 받은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해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A교수와 B교수는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A교수의 경우 '직무 범위'의 행위로 판단했다.

B교수의 사례는 학생들이 받은 상금을 분배 요구할 권한이 없어 '직무 범위'가 아닌 '요구형 뇌물수수'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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