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청원 기간 남아 정부 답변 요건 ‘20만명 돌파’ 여부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6·여)에 대한 처벌 국민청원 참여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청원이 진행 중인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참여는 12일 낮 12시 현재 10만4497명이다.
지난 7일 청원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유족)은 글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혼과 함께 헤어지게 된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유족으로서의 심정을 피력했다.
또 고유정에 대해서는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글은 고유정의 실명이 ‘***’으로 처리돼 국민청원 검색에서 ‘고유정’이라는 이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앞서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게시물에 애초 적시됐던 이름을 모두 ‘***’으로 처리했다.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의 유족이 올린 이 글의 청원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볼 때 청와대 혹은 정부가 대답하는 요건인 20만명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 등을 한 혐의로 12일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