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고유정 처벌 국민청원…청와대는 ‘***’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고유정 처벌 국민청원…청와대는 ‘***’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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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사형 청원’ 글 올려
“그리워하던 아들 만나러 갔다가 이제는 영원히”
“무기징역도 가벼워…대한민국 법 준엄 보여달라”
청와대, 신상공개 결정 불구 고유정 실명 비공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피해자 강모(36)씨의 유가족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졌다.

청원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읽어보면 '***' 처리된 이름이 신상공개 결정된 고유정 임을 알 수 있다.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고유정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고유정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글쓴이는 게시 글에서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동생임을 밝혔다.

유가족은 글을 통해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토로했다.

또 피해자와 고유정과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 및 이혼 후 상황 등을 설명하며 피의자 고유정의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인 형이)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피해자 강씨는 지난달 25일 전 처인 고유정과,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이날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했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고유정이 강씨의 시신을 훼손,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며 시신을 찾고 있다.

유족은 청원 글에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셀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다는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애초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애초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특히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의 핸드폰으로 문자내용을 조작까지 했다"며 "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도 앞서 지난 3일 '돌발 브리핑'에서 고유정의 범행동기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한 바 있다.

유족은 청원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며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글 말미에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됐다”고 고유정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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