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육아휴직 중 로스쿨 학점 이수 현직 경찰 징계 타당”
“육아휴직 중 로스쿨 학점 이수 현직 경찰 징계 타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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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감봉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 ‘목적 외 사용’ 해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니며 학점을 이수한 현직 경찰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경감은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후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하며 학점을 취득하고 '휴직기간 중 분기별로 작성하는 복무상황 신고서'에도 로스쿨 재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재판에서 육아휴직 중 성실히 육아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재학했고,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로스쿨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후 이를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피력했다.

A경감은 2015년 3월 로스쿨에 입학해 1학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31일부터 이듬해 7월 30일까지 자녀 B의 육아를 사유로 육아휴직했고 다음날인 2016년 7월 3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다시 자녀 C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했다.

이 기간 로스쿨을 다니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26과목 68학점을 이수했고 2015년 9월 4일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 행위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제주지방경찰청장)가 원고(A경감)의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실제로 로스쿨 재학을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징계 청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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