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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한광문 전 대변인 항소심서 ‘유죄’ 벌금 600만원
1심 ‘무죄’ 한광문 전 대변인 항소심서 ‘유죄’ 벌금 6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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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허위성 인식’ 인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커넥션'을 주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방훈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한광문(56)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김방훈 전 후보의 대변인 시절인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한광문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한광문 전 대변인이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한씨는 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제주도정이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커넥션'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한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당사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 당시 그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이나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문대림 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의혹 제기에 이른 것으로서, 제기한 의혹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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