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제주에서 눈썹문신·타투 등 불법 의료행위 적발
제주에서 눈썹문신·타투 등 불법 의료행위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0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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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 결과 8명 형사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눈썹 문신을 비롯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간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A씨(35세·여)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영업장을 차려놓고 6개월 동안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원씩 받고 불법시술해오다 적발됐다.

또 B씨(20)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놓고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왔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씨(64)는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오다 적발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던 50대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5건,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등 모두 8건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 괴사 등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진 시술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진 시술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시술용 바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시술용 바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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