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일 오후 영장 발부…증거 인멸·도주 우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고모(3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제주경찰이 지난 2일 오후 늦게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여객선에 자신의 차를 싣고 제주에 왔고 28일 다시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났다.
고씨는 전 남편인 강씨, 강씨 사이에 낳은 아들과 함께 만나 지난 25일 펜션에 투숙했고 지난달 27일 퇴실했다. 펜션은 고씨의 이름으로 예약됐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달 25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라진 강씨의 연락이 지난달 25일 이후로 두절됐고 고씨의 진술 내용과 주변 정황 등을 볼 때 이 날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고씨는 경찰 1차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씨의 시신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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