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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前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 30대 여성 신상 공개될까
제주 前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 30대 여성 신상 공개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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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오전 신상공개위서 심의
공개 결정 시 제주서 두 번째 사례
제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모(36.여)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씨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신상공개위원회가 5일 오전 열린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15일 관련 조항이 신설된 '특정강력범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얼굴과 이름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주서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고모(36.여)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얼굴을 가린채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서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고모(36.여)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얼굴을 가린채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의 경우는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이 첫 사례다.

당시 중국인 천궈레이(54)는 제주시 연동 소재 성당에서 기도 중인 여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흉기로 수회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 붙잡혔다.

천궈레이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5일 열리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고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경우 제주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신상 공개 요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이혼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제주지방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한편 5일 열릴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관계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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