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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후배 동생 상대 성폭력 태권도 부사범 징역 12년
제자·후배 동생 상대 성폭력 태권도 부사범 징역 1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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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0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후배의 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태권도 부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위계등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2년에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지 부착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적장애 3급의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쳤던 A(15)군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20일께에는 평소 알고 지낸 후배의 동생(당시 12세)를 만나 태권도장과 찜질방 등지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A군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 A군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사정 등을 참적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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