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거리 조업에 나섰던 제주 어선에서 선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원거리 조업 중인 서귀포선적 D호(41t, 승선원 9명) 선원 J(58)씨를 경비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28분께 서귀포 남쪽 42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D호에서 J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제주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해 접수됐다.
해경은 D호의 북상을 요청하고 30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보내 2일 오전 2시 10분께 J씨를 옮겨 실어 제주로 향했다.
이후 J씨는 해경 헬기에 옮겨져 이날 오전 8시 5분께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경은 D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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