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1948·49년 군사재판 ‘제주4·3 행불인수형자’ 재심 청구한다
1948·49년 군사재판 ‘제주4·3 행불인수형자’ 재심 청구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3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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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제주지법 접수 예고…유족 10명 ‘청구 대리인’으로 나서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됐던 생존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 이어 이번엔 사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청구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다음달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불인수형자는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두 차례 군사재판(군법회의)의 수형인명부에는 총 2530명이 있고 이 중 올해 초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이 18명(재판 중 1명 사망 포함), 이외에 파악되는 생존수형인이 12명이다.

지난 1월 결론이 난 재심 재판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재심 청구는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행불인 유족 중 190~200명 가량이 재심 청구를 희망했지만 이번에는 10명이 대표가 돼 ‘청구 대리인’으로 나선다.

재심의 직접 대상자가 없어 유족이 대신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필문 회장은 “우리는 행방불명이 아닌 학살 피해 유족들로 억울한 한(恨)을 갖고 있다”며 “이전에 재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사자여서 직접 증언을 하는 등 승소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돌아가신 분들이다. 더 억울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재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워 10명의 유족 대표들이 먼저 (청구 대리인으로서) 재심을 청구하고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더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변호는 문성윤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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