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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무죄’ 大法에 상고
제주검찰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무죄’ 大法에 상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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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진정성 판단 위한 평가기준 충실한 심리 안 이뤄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들에 대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찰이 항소해 김씨와 같은 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상고 사유는 채증 법칙 위배다.

대법원이 제시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분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의 판단 요소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 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검사 항소 기각 포함) 8명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지난 23일 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교리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어 신념에 따른 종교적 양심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볼 때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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