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임 의원 아내 징역형 선고
“상대 후보와 700여표 차…선거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있어”
“상대 후보와 700여표 차…선거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한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임상필 의원의 아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4월께 선거구민 3명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 1명에게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께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0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으나 선처 시 향후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고 엄벌을 통해 금권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임 의원이 7933표를 얻고 상대 후보는 7209표를 얻는 등 그 차이도 700여표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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