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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직’ 상실 위기
‘선거법 위반’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직’ 상실 위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3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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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일 결심공판서 공보관 집유 2년·비서관 벌금 300만 구형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피고인들 “제보 내용 매우 구체적 사실이라 확신”…내달 20일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보필하는 현직 공보관과 비서관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3일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강영진(55) 현 공보관과 대변인을 지낸 고경호(41) 현 언론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비서관은 당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력 후원자로 알려진 강신보 ㈜유리의성 대표 등 4명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인했다”고 주장 내용은 공보단장이었던 강 공보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검찰은 문대림 전 후보가 당시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한 사실이 없고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 역시 해당 보도자료 배포 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다"며 강 공보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선고 확정 시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피고인들은 검찰 구형 이후 진술에서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고 비서관은 "제보자와 공보단장(강 공보관)의 말을 확신했다"며 "제보자가 선거캠프에 수차례 왔고 공보단장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공보관도 "(제보자로부터 듣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신하고 대변인(고 비서관)에게도 확신을 심어줬다. 대변인도 나를 믿고 따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제보자의 평판이나 구체성 등을 볼 때 사실이라고 믿었다. 논평도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 제시였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인들 역시 제보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 새벽 시간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 4명이 골프를 하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뢰했고 논평 자체도 '이런 제보가 있으니 밝혀달라'는 의견표명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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