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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증인’ 신도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증인’ 신도 항소심서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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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심 ‘징역 6개월’ 파기 무죄 선고·검찰 항소도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23일 병역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병역법 위반 항소심 피고인은 모두 8명으로 이 중 김모(26)씨 등 3명은 1심에서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6년 10월 12일에, 또 다른 김모(23)씨와 이모(28)씨는 각각 2017년 1월과 4월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등 3명은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무죄를 받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강요하고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39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교리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념에 따른 종교적 양심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볼 때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씨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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