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5 (금)
제주도내 공익사업 감정평가 업체 선정 ‘윤번제’로
제주도내 공익사업 감정평가 업체 선정 ‘윤번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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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정평가 법인 과다 수주로 인한 공정성 시비 해소 차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과다 수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5곳의 감정평가법인 중 가장 많은 감정평가를 수주한 업체는 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저 수주업체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선정기준 개선에 따라 추정 감정평가금액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을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도내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장은 10억2300만원 규모로 전체 감정평가 시장 규모의 1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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