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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보류 … 불씨는 여전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보류 … 불씨는 여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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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2일 본회의 직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상정보류 결정
김태석 의장 “갈등 최소화해야” … 다음달 10일 1차 본회의가 분수령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2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표결까지 가는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개정 조례안의 가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의회 내부의 갈등은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고 간담회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찬성·반대 도민들간 첨예한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던 상황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제2공항에도 적용되려면 실시계획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6월중에 열리는 정례회 회기 중에 개정 조례안이 다뤄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다음달 23일이면 완료되는 데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되기 전에도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정 조례안이 제2공항에 적용되려면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공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7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곧바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정을 밀어붙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 해결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편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조례를 언제 다룰 것인지 묻는 질문에 “시기를 특정하지 않겠지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그는 “(상정이 보류된) 이 상항은 제2공항과 연결되는 프레임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고시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공항에서 쫓겨나는 분들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취지다. 제2공항 프레임만 아니었다면 지역 주민들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재정립돼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재의 요구는 지사의 권한이지만 의회도 상응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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