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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상교복 지원…”비싼 교복값, 이제 걱정 말아요”
제주 무상교복 지원…”비싼 교복값, 이제 걱정 말아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5.2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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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시도교육청 무상교복 지원… “제주도 동참”
올해 중학교 1학년 대상 지원 시작으로 2020년 확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며 무상교복 지원에 나섰다.

현재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 제주를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제주 외 무상교복 지원을 예고한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이다. 이들 중 부산과 충남을 제외하면, 9개 시도교육청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1학년)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부산과 충남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현금 35만원을, 2020학년도부터는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1만원 선에서 교복을 지급한다.

단, 올해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까닭은 무상교복 조례가 새학기 시작 시기보다 늦어 학생들이 이미 교복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원될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약 22억4700만원으로, 총 642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금 지급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학년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총 1만4000여명의 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43억400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을 받으려면 각 학교의 내부 규정(학칙 등)에 ‘교복’으로 규정된 복장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칙에 ‘교복’의 정의가 없는 추자중학교와 제주과학고는 교복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칙 변경을 통해 ‘교복’의 정의를 규정한다면, 추자중과 제주과학고도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교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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