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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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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격론 끝에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찬성 4명·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 …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제주 제2공항 발목잡기라는 논란에 휩싸인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발목잡기라는 논란에 휩싸인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3시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 의결을 앞두고 1시간 가량 의원들간 격론을 벌인 끝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3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관 상임위 심의부터 격론이 이어지면서 2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전에 진행된 질의 답변 순서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환경수용력 문제와 제주특별법을 통해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한 반면, 한때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었던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 또다른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조례 내용 중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도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변경할 때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제2공항을 국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와서 변경하겠다는 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자체가 사업단계일 뿐이고 개발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본격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국장이 다시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입지 선정 발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온 상황”이라면서 이미 이 조례가 제2공항 문제와 결부돼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항변하자 강 의원은 “왜 이슈화가 됐느냐. 이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환경보전국장으로서 제주도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수용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국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환경수용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보전관리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무슨 큰 규제냐.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한 번쯤 도민 입장에서 검토할 단계를 갖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사전 검토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제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환경보전국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내용을 문제삼았다.

강연호 의원은 “자연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안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조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2공항과 관련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불가피하게 제2공항 문제와 연관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이 제2공항 사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으로 비쳐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이게 통과된다면 제2공항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게 된다”면서 “지금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큰 갈등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관리보전지역 지정과 등급 조정을 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기준도 조례로 하도록 돼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보지 않고 도민사회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원 지사의 최근 행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국책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잡기가 아니”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2공항 사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도 “지사가 계속 타이밍 정치를 하면서 지사의 발언 때문에 조례 취지나 내용이 바람직한 건데도 괜히 불똥이 튀어 이슈화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이슈로 번지게 된 이유가 원 지사 때문이라는 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도민 이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데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나 공론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조례안을 발의해 도입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제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청회를 연다면 동의하겠느냐”고 묻자 박 국장은 “여러 상황이 있어 검토해봐야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원철 위원장은 이날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정안은 제2공항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조정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정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일각에서 말하는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도민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작 박 위원장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피해 지역과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소음피해지역으로 산정된 성산읍 지역을 비교하면서 최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소음피해 지역 분석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산 지역의 경우 소음피해 지역이 축소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도면을 제시하면서 “하도에서부터 상도, 성산, 섭지코지, 모구리오름까지 소음피해 인근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항이 설치되면 성산 지역이 마치 대단히 발전될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5조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군사 비행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공항 분담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항공수요 예측이 빗나가서 제2공항이 군사기지로 사용된다면 결국 성산 전 지역이 소음피해지역이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소음피해 지역 산정 내용에 대해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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