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들이받은 50대 집유 2년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들이받은 5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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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버스를 충격 4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낮 1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아 버스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무겁고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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