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제2공항 일방 추진 제동…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통과시켜야”
“제주 제2공항 일방 추진 제동…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통과시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0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20일 도의회 앞서 기자회견
“환경·사회 수용력 고려한 개발 정책 검증” 요구
박원철 환도위원장에 3275명 도민 서명 전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20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계획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주민 재산권 제약 ▲군사적 위험성 가중 ▲제주 환경오염 심화 ▲지역간 불균등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 10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0일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0일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안으로는 현 제주국제공항 개선 사업 조속 시행, 도민 좌석 할당제, 제주공항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 마련,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명환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도민 뜻으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닌다”며 “도의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절대보전지역에서 항만 및 공항의 설치가 불가하지만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 및 공항을 관리보전지역 각 1등급 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항만 및 공항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보전지역의 등급 변경과 해제 필요 시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0일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맨 오른쪽)에게 도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0일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맨 오른쪽)에게 도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일부개정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는 제주의 현재를 점검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부터 시작해 제주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역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23명의 도의원이 서명했지만 일부 소수 반대세력(제주 제2공항 찬성 측)의 도의회 방문 이후인 지난 7일에는 12명으로 줄었다”며 “도의원을 비롯한 제주 정치인들의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치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재차 ‘일부개정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를 주장하며 “도의회는 제주도의 환경·사회 수용력을 고려해 개발 정책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3275명의 도민이 서명한 서명지를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맡는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속개하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