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견주가 안 찾아가” 동물학대 애견센터 운영자 벌금 700만원
“견주가 안 찾아가” 동물학대 애견센터 운영자 벌금 7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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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맡은 개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며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자신이 보호하던 개 2마리를 죽이고 파묻기 위해 제주시 동물보호센터 서측 야산에 끌고 가 쇠파이프로 1마리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광경을 목격한 동물보호센터 봉사자의 신고로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개를 1년 전에 맡긴 견주가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이 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11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중 2017년 6월 상호를 바꾸고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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