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맡은 개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당시 광경을 목격한 동물보호센터 봉사자의 신고로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개를 1년 전에 맡긴 견주가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이 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11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중 2017년 6월 상호를 바꾸고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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