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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도 결론 못낸 채 ‘감감’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도 결론 못낸 채 ‘감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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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16일 간담회서 “주민투표 여부는 道가 결정할 사안”
道·의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 “책임정치 실종” 비판 여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 사실상 도와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있었던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의회운영위 위원들간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결론은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집행기관인 제주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난 3월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와의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 관련 도의회 의견을 묻는 회신요청 공문을 보내온 데 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제주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그는 운영위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가부 결정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도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되더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자체에 기관 구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관 구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만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도가 도의회에 회신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지난 2월 27일 제3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지난 2월 27일 제3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는 데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주민투표 실시 요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지 80일이 다 되도록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도와 의회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도 아님에도 주민투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고, 도의회도 지난 4월 22일 도로부터 회신 요청 공문을 받아놓고 보름여만에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도의회 입장이라는 뜻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도와 의회 모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받아놓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도 없으면서 시늉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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