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15 (목)
같은 마을 지적장애 여성 흉기 위협 성폭행 등 50대 징역 6년
같은 마을 지적장애 여성 흉기 위협 성폭행 등 50대 징역 6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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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19)을 자신이 집에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 29일 오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 피해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 돌려부내는 등의 보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유인해 흉기로 협박,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관련기간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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