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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투표’ 논란 제주시 동복리장 선거 무효”
“‘위장전입 투표’ 논란 제주시 동복리장 선거 무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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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17년 1월 정기총회 ‘향약 개정 의결’ 무효”
“향약 개정 선거 해야만 했던 특별·부득이한 이유도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위장전입자 투표 참여 논란을 빚어온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A씨 등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앞서 지난해 1월 10일 치러진 동복리장 선거에서는 무효표 5표를 포함, 총 투표수 512표 중 256표를 얻은 B씨가 이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함께 입후보한 C씨는 251표를 얻었다.

A씨 등은 투표인 중 34명이 동복리가 주민등록지이나 등록기준지가 아니고 이들이 동복리에서 거주하며 개발위원회에서 리민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후보자간 득표 수 차이가 5표인 점을 볼 때 이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무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복리 마을 향약 6조에는 '리민의 자격 및 범위'를 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로 돼 있거나,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명시됐다.

동복리(이장 B씨)는 재판에서 "2017년 1월 23일 열린 마을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이전에 동복리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졌다"며 "개정된 향약에 따라 이뤄진 선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마을 개발위원회의 리민 자격 인정을 요건으로 선거권을 인정한 경우가 전무해 해당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17년 1월 23일 열린 마을 정기총회에서 이전 이장이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게만 이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결도 이뤄진 것으로 보여 당시 이장 선거권 부여에 관한 향약 개정 의결이 확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2017년 1월 23일 정기총회 개최 공고에 회의 안건으로 ▲2016년 결산 보고 ▲2017년도 예산 승인 ▲사파리파크 사업 설명 ▲리 행정 전반의 사업 및 설명 ▲기타 만이 기재됐고 향약 개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향약 개정이 마을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는 사항 및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타' 안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총회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의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정기총회에서 한 향약 개정의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동복리)가 이런 방식으로 향약을 개정해 이장 선거를 해야만 했던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이장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월 동복리장 선거와 관련 위장전입자 투표 참여를 주장하며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제출하고 제주법원에도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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