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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가 고령화 대비 영농 인력 지원 추진
제주도 농가 고령화 대비 영농 인력 지원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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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지원센터 연중 운영·국민수확단 모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항공료 등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500명 육성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수 감소와 농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2019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도내·외 유휴인력 및 자원봉사단 등 연인원 2만5000명의 국민수확단을 모집해 일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일자리 알선 및 중개 수요 조사와 중개, 전담상담사 운영, 농작업자 현장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해 90일간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및 국제선 항공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또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5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 동안 월 80만~100만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농업경영육성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도민사회 전반에 농촌 일손돕기 전개를 위해 읍·면·동에 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및 농촌에 영농인력 지원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으로 농촌 사회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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