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국토부, ADPi사 보고서 공개 “교차활주로는 충돌 우려”
국토부, ADPi사 보고서 공개 “교차활주로는 충돌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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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컨소시엄, 보고서에서 제시된 3가지 안 관련 입장 피력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납품 의무 … 하도급 실적은 대상 아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을 늘려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프랑스 ADPi사(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던 항공대 컨소시엄이 ADPi사의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입장문과 ADPi사의 보고서 내용을 10일 공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ADPi사가 제시한 방안은 모두 3가지다.

우선 제1안은 현 제주공항의 주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를 확충하고 항공기 대기공간 신설과 관제 신기술 도입, 관제사 증원 등을 통해 시간당 활주로 용량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항공대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통해 “고속탈출유도로 확충과 대기공간 신설 등 제안을 수용, 제주공항 인프라 단기 확충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음 제2안은 현 제주공항의 주활주로에 평행한 방향으로 210m 떨어진 곳에 근접 평행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 또는 380m를 이격시키는 방안과 중간 유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항공대 컨소시엄은 ADPi사가 제시한 제2안에 대해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권고한 용량을 감안하면 수요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적절하며 사업비도 과다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공개한 ADPi사 보고서 중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교차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 /사진= ADPi 보고서
국토교통부가 10일 공개한 ADPi사 보고서 중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교차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 /사진= ADPi 보고서

마지막 제3안은 모든 항공기가 교차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해 보조 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항공대 컨소시엄은 “교차 활주로 용량으로는 수요 처리가 어렵고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 동선의 충돌 우려 등으로 관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이 도출되기까지 ADPi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항공대 보고를 통해 국토부 TF팀(국내 기관 및 전문가)에서 면밀히 검토했으며, 유신은 대안별 사업비 분석 등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항공대 컨소시엄은 “ADPi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모두 검토됐으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 5월 1일 열린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연구책임기관인 항공대와 ADPi사, 하도급 계약을 수행한 유신 측에서 참석해 모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폐기된 데 대해서도 항공대 컨소시엄은 우선 “발주처인 국토교통부가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기간 중 자료 제출 및 자료 관리 등을 시행함으로써 용역이 준공된 후 ADPi사의 보고서는 발주처와 용역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곧바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공대 컨소시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의무가 있는 성과물은 착수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이며, 하도급 보고서는 발주처에 납품할 의무가 없다”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분류돼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하도급 실적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과업지시서 보안규정에 따라 성과물을 제외한 하도급 보고서 등 생산된 자료는 2015년 3월 17일 ADPi사 합동회의 이후 최종 보고가 이뤄졌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준공 직전인 2015년 11월 폐기됐다고 보고서를 폐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 부분에 ‘과업 수행중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철저히 분쇄하여 파기하거나 완전 소각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에서 지속적으로 보고서 내용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발주처인 국토부가 재공개를 요청했고, 유신과 ADPi사간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복사, 수정, 복제, 또는 공개하는 경우 ADPi사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진이 ADPi사 측에 추가를 요청해 ADPi사로부터 지난 9일 보고서를 송부해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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