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서 중학생 집단폭행·금품갈취 10대 재판행
제주서 중학생 집단폭행·금품갈취 10대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9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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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주범 1명 구속 기소 공범 17명 소년부 송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경찰에 붙잡힌 고교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A(16)군을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군과 공범 관계에 있는 14~17세 청소년 17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서귀포시 소재 모 중학교 3학년 B(16)군으로부터 205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B군을 집단폭행해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히고 B군의 집에 들어가 소주 4명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A군을 주범으로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며 "나머지 학생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어 형사처벌보다 교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년부 송치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소년원 입소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학생별로 처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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