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피난·대피 시설 중요성 벌써 잊었나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피난·대피 시설 중요성 벌써 잊었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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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출입문 잠금장치·아예 막아놓기도
방화문 주변·계단 등 물건 적치 사례 여전
제주소방서 불시단속 10개 업소 위반 적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는 지난달 25일 관내 다중이용 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10개 업소에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안전지킴이와 함께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비상구(통로) 물건 적치만 아니라 아예 비상구를 막아 놓거나 화재 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화문 역할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됐다.

제주소방서 관계자와 지역 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출입문)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관계자와 지역 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출입문)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용담1동 A단란주점의 경우 비상구 출입문에 전자도어락 및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을 설치해 막아놨고 출입구 방화문과 강화유리문도 이중으로 설치해 사고 시 원활하게 빠져나가기 힘들게 해놨다.

또 제주시 연동 B단란주점은 비상구 앞에 피아노와 스피커를 적치했고 C단란주점도 발코니 비상구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도1동 근린생활(소매점)은 2, 3층 매장 출입구 자동방화 셔터 및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적치해 화재 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3층~옥상까지, 지하~1층까지 계단 및 입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놨다.

이와 함께 연동 D단란주점은 신고된 사항과 달리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영업하다 이번에 단속됐다.

소방당국은 비상구를 폐쇄, 훼손, 변경 및 물건을 적치한 7개소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으로 야간 불시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비상구·소방시설 유지관리 지도를 지속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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